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 건물 포함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9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 건물 포함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71745" alt="img7571745" >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 │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 │ 제9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2241" alt="img112862241" >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 지의 평가액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 │ ─────────────────────│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 기존건물 │ │ 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 │ 에 따른 기준시가 │ └───────────────────────────────────┘ </img>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되었다.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에는 멸실된 건물의 가격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멸실된 건물의 가격을 포함하여 정해진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에 포함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멸실된 건물의 가격을 포함하여 정해진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분모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이 멸실된 건물의 가격을 포함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따른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43 (<time datetime="2008-11-24">2008.11.24</time> 회신), "멸실 건물 포함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60)
원 제목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