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억원 이하 연립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190회신일 2008.08.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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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2

해당 주택이 정비구역 밖에 있으면 중과 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연립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이 정비구역 밖에 있으면 중과 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기준시가는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려는 주택은 연립주택이며, 기준시가와 정비구역 소재 여부 및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을 판단한다.

질의요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고,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연립주택의 기준시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을 말함)가 1억원 이하이고,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연립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하는 연립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밖에 소재하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된 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90 (2008.08.12 회신), "1억원 이하 연립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80)
원 제목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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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