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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주택가격이 누락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동주택가격이 누락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법정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의 결정·고시도 누락되었다.
질의요지
(환산취득가액) 취득 전후 공동주택가격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누락되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64⑪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38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제1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공동주택가격의 결정·고시도 누락된 경우 환산가액과 기타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회답
거주자가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의 결정·고시가 누락되었다면 같은 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제1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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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59 (2017.05.22 회신),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65)
- 원 제목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