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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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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참작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와 환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참작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에 따른 환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에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다.
질의요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시행령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환산 취득가액이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에 의한 환산 취득가액의 산정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1.의 양도 ·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와 환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2. 양도·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의하고, 가격이 없는 주택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가격을 참작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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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2007.07.11 회신),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38)
- 원 제목
- 기준시가 고시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