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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산식을 적용하고, 해당 시점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사용한다.
정비사업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기존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산식을 적용하고, 해당 시점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사용한다. 취득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입주자 선정 지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그 지위를 양도하지만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비율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는 경우로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일(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의하여 1984. 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1985. 1. 1.)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각 호의 산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취득일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므로,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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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6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입주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28)
- 원 제목
-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