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을 따로 취득한 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을 따로 취득한 주택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공시가격과 각 취득시점의 토지·건물 기준시가를 이용해 계산한다.

공시 전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최초 공시가격과 각 취득시점의 토지·건물 기준시가를 이용해 계산한다. 건물 취득 시점의 환산가액에서 두 취득시점 사이 토지가액 차이를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8536" alt="img22038536" > ┌────────────────────────────────────┐ │ 국토교통부장관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 │ 이 당해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고시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건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최초공시개별주택가격 × 건물취득 당시 토지 ․ 건물기준시가 합계/ 최초 공시 당시 토지 ․ 건물기준시가 합계

ⓑ 건물취득 당시와 토지취득 당시의 토지가액 차이 = 건물취득 당시 토지기준시가 - 토지취득 당시 토지기준시가

정제 정리

질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에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이다.

회답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따라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다.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건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최초공시개별주택가격 × 건물취득 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 / 최초 공시 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

ⓑ 건물취득 당시와 토지취득 당시의 토지가액 차이=건물취득 당시 토지기준시가 - 토지취득 당시 토지기준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7 (<time datetime="2006-05-02">2006.05.02</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을 따로 취득한 주택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40)
원 제목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