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 전 신축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003회신일 2019.0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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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시 전 신축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2.28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신축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할 때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가격이 아직 없는 신축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0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 2018.07.30.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신축아파트의 임대사업자등록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3003 (2019.02.28 회신), "공시 전 신축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23)
원 제목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