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핑펜북과 핑펜을 함께 팔면 모두 면세인가?
핑펜북과 핑펜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면세하는 핑펜북과 달리 핑펜을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핑펜북은 면세, 핑펜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핑펜북과 핑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핑펜북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핑펜은 과세된다. 핑펜북은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받은 유아 학습용 도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프로그램과 부수 도서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접근권한과 그 내용이 수록된 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는 프로그램과 접근권한의 공급에 부수되어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포장 후추와 그라인더는 각각 과면세되는가?
수입한 후추열매를 소분하여 비닐팩 등의 형태로 포장하고 하나의 박스에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후추는 면세, 그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분 포장한 후추와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판매할 때 과면세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후추는 면세하고 그라인더는 과세한다. 미가공식료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포함하며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과세·면세 재화를 묶어 팔면 공급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여 개별재화의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개별재화의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팔 때 불분명한 공급가액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한 과세재화 가액이 합리적이면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해당 안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벌꿀을 자개상자에 담아 팔면 모두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벌꿀과 자개상자(공예품)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개상자(공예품)가 상품의 포장, 보관, 운반, 부패방지 등의 기능을 넘어서 가치증진 및 독립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 벌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벌꿀을 자개상자에 담아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벌꿀은 면세되고 자개상자는 과세된다. 자개상자가 포장·보관·운반·부패방지 기능을 넘어 가치증진과 독립적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6 도서 전용 실습도구도 함께 면세되나?
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피지컬 컴퓨팅 실습 도구(키트, 로봇)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실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피지컬 컴퓨팅 실습도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의해서만 활용되는 도구는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사실상 별개 재화이면 도서는 면세되지만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욕창예방매트리스 공기주입기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트리스(욕창예방물품)와 매트리스 공기주입기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매트리스 공기주입기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공기주입기계를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트리스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기계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매트리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욕창예방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어업용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함께 팔면 영세율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나,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부자와 그 사용에 필수적인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정해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어업용 기자재와 필수 부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기자재와 필수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어민에게 어업용으로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필수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0 계속 공급하는 건물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 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관리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건물관리 용역에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학습지와 함께 제공하는 관리·회화 서비스도 면세되나?
면세되는 학습지를 주된 재화로 하고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를 당해 학습지와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와 함께 제공하는 진도관리 및 전화영어 회화 서비스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학습지가 주된 재화이고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되면 전체가 면세된다. 주된 공급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계속 공급하며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675, 2006.04.07.이 제시되었다.

13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소액 전력요금을 합산 청구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하고 소액 대가를 합산 청구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구체적 질의에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 계속 공급하는 운송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이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계속적 용역 공급 규정에 따른다.

18 대가 미확정 연동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망 상호연동서비스처럼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계속 공급하는 방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방송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도서에 딸린 어학학습기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의 내용을 담은 어학학습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어학학습기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가 주된 재화이고 학습기가 부수되어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것이 주된 재화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도서와 학습용 MP3파일을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도서와 그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학습용 MP3파일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수록한 학습용 MP3파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MP3파일 대금을 별도로 받으면 과세된다. 도서 공급과 MP3파일 사용대가가 결합되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관리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도서와 함께 또는 따로 파는 CD는 면세인가?
CD의 경우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제작한 서적과 CD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하나의 공급단위인 CD는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하는 CD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별도 판매 CD도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6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가 사후 확정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7 도서와 음성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인식코드 도서와 음성출력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가 주된 재화이고 학습도구가 부수되어 하나의 공급단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습도구를 독립적으로 활용하고 공급가액도 구분하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전력 공급가액이 미정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전력의 공급시기까지 당해 전력공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추후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가액증감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시기까지 공급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구획 불가능 재화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 도서에 첨부한 녹음테이프도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어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녹음테이프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ㆍ테이프가 면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서와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별도로 판매하면 과세된다.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가 도서에 부수되어 공급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계속 공급용역의 대가가 사후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며 대가가 완료 후 확정되는 경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고 공급 완료 후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이다.

32 부자와 필수부품을 함께 팔면 영세율인가?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귀 질의의 경우 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와 필수 부품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3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수수료납부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4 도서와 함께 파는 카세트도 면세되나?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습용 영어월간지(도서)를 발간하고 당해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월간지와 녹음테이프 또는 교재청취용 카세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카세트는 과세된다. 교재청취용 카세트는 도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계속 공급하는 난방열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난방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난방열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 도서와 CD 등을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CD 등 매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는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된다. CD-ROM 등 매체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교재와 녹음테이프·CD롬 공급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외국어학습교재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와 전자출판물인 CD롬을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습교재에 녹음테이프와 CD롬을 붙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재가 주된 재화이고 테이프와 CD롬에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해 부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학습용 도서와 영상물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전자기록매체 및 어린이 학습용 그림ㆍ단어카드와 퍼즐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모두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영상물·학습도구를 묶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부속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디오테이프·녹음테이프·CD-ROM·카드·퍼즐을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40 그림책과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아동용의 그림책 및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와 동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용 그림책과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한 단위로 수입·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림책이 관세율표번호 제490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도서에 딸린 카세트테이프도 면세되나?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이 경우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카세트테이프만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세는 도서에 부수한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2 도서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모두 과세되나?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모두 과세되나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이 그 공급목적상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도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공급단위이면 모두 과세되지만 사실상 별개의 공급이면 도서는 면세되고 비디오는 과세된다.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 구분과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영어교재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용 영어학습교재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습교재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용 교재 및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도서와 영상·음성매체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매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CD·카세트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비디오테이프 결합 공급과 매체 단독 공급은 과세된다. 매체의 종류와 도서와의 통상적인 일괄 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5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녹음매체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 등을 제작하여 도서와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을 담은 CD·카세트테이프 등을 도서와 함께 또는 별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CD나 카세트테이프를 도서와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 등은 과세된다. 비디오테이프와 CD-ROM 등의 별도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녹음테이프를 곁들인 도서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도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서는 부수적으로 도서의 내용을 취임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재가 포함된 학습용 영어카세트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 판매는 면세되며 일정한 녹음테이프 등을 첨부한 경우도 도서에 포함된다. 도서 내용을 담은 음반이나 녹음테이프가 부수되고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묶음은 면세되나?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 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묶음 공급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총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제작·판매업자가 녹음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 내용의 녹음테이프를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녹음테이프만 별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