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가 사후 확정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673, 2000. 7.15.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공급 완료 후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673, 2000. 7.15. 외 1건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73 두 사업장을 합쳐 공동사업하면 등록을 정정하나요?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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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8 (<time datetime="2004-05-29">2004.05.29</time> 회신),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65)
원 제목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