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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09(2001.02.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유사사례 부가46015-409, 2001.02.28.을 참고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9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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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3 (2004.06.02 회신),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50)
- 원 제목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