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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에 딸린 어학학습기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서가 주된 재화이고 학습기가 부수되어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어학학습기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가 주된 재화이고 학습기가 부수되어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것이 주된 재화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의 내용을 담은 어학학습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의 내용을 담은 어학학습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된 재화가 어느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서에 부수하여 판매하는 어학학습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그 내용을 담은 어학학습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주된 재화가 어느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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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5 (<time datetime="2005-10-05">2005.10.05</time> 회신), "도서에 딸린 어학학습기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57)
- 원 제목
- 도서에 부수하여 판매하는 어학학습기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