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회신일 2005.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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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7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관리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2.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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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2005.04.27 회신),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25)
원 제목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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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