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도서 전용 실습도구도 함께 면세되나?
도서에 의해서만 활용되는 도구는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피지컬 컴퓨팅 실습도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의해서만 활용되는 도구는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사실상 별개 재화이면 도서는 면세되지만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초등학생용 과학도서와 해당 도서로만 활용할 수 있는 과학 실험용 교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한다.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면서 공급가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피지컬 컴퓨팅 실습 도구(키트, 로봇)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실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58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2005.01.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2005.01.14
사업자가 초등학생용 과학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인 과학 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학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면서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부수재화인지 구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습도구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피지컬 컴퓨팅 실습도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2005.01.14
사업자가 초등학생용 과학도서와 해당 도서에 의해서만 활용할 수 있는 과학 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면, 학습도구는 면세되는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한다.
다만, 도서와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면서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별이 어렵고 공급가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면 구분한다. 도서는 면세되지만 학습도구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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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97 (2017.06.30 회신), "도서 전용 실습도구도 함께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32)
- 원 제목
-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실습도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