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핑펜북과 핑펜을 함께 팔면 모두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5회신일 2019.04.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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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02

핑펜북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핑펜은 과세된다.

핑펜북과 핑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핑펜북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핑펜은 과세된다. 핑펜북은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받은 유아 학습용 도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받은 유아 학습용 도서인 핑펜북과 핑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였다. 핑펜은 도서와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핑펜북과 핑펜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면세하는 핑펜북과 달리 핑펜을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핑펜북은 면세, 핑펜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0814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을 부여받은 유아 학습용 도서인 핑펜북과 핑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핑펜을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핑펜북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핑펜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핑펜북과 핑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핑펜북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도서와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핑펜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5 (2019.04.02 회신), "핑펜북과 핑펜을 함께 팔면 모두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11)
원 제목
핑펜북과 핑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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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