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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을 자개상자에 담아 팔면 모두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벌꿀은 면세되고 자개상자는 과세된다.
면세 벌꿀을 자개상자에 담아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벌꿀은 면세되고 자개상자는 과세된다. 자개상자가 포장·보관·운반·부패방지 기능을 넘어 가치증진과 독립적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벌꿀과 자개상자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한다. 자개상자는 공예품으로서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벌꿀과 자개상자(공예품)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개상자(공예품)가 상품의 포장, 보관, 운반, 부패방지 등의 기능을 넘어서 가치증진 및 독립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 벌꿀은 면세, 자개상자(공예품)는 과세됨
회답
부가가치세과-2491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벌꿀과 자개상자(공예품)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개상자(공예품)가 상품의 포장, 보관, 운반, 부패방지 등의 기능을 넘어서 가치증진 및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벌꿀은 면세, 자개상자(공예품)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벌꿀과 자개상자(공예품)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의 과면세 여부.
회답
해당 자개상자(공예품)가 상품의 포장, 보관, 운반, 부패방지 등의 기능을 넘어서 가치증진 및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벌꿀은 면세, 자개상자(공예품)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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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364 (<time datetime="2017-10-31">2017.10.31</time> 회신), "벌꿀을 자개상자에 담아 팔면 모두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96)
- 원 제목
- 벌꿀을 자개상자(공예품)에 담아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