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프로그램과 부수 도서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4회신일 2018.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로그램과 부수 도서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27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 접근권한과 그 내용이 수록된 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는 프로그램과 접근권한의 공급에 부수되어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접근권한을 공급한다. 프로그램 내용이 수록된 도서와 E-Book도 이에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87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접근권한과 관련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4 (2018.09.27 회신), "프로그램과 부수 도서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44)
원 제목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내용을 수록한 도서등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