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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5.04.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4.27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관리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4.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관리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6.29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57
공장용지 분양 후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리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리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비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