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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와 함께 제공하는 관리·회화 서비스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 학습지가 주된 재화이고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되면 전체가 면세된다.
학습지와 함께 제공하는 진도관리 및 전화영어 회화 서비스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학습지가 주된 재화이고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되면 전체가 면세된다. 주된 공급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되는 학습지와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를 함께 공급한다. 이들이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인지와 학습지가 주된 재화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학습지를 주된 재화로 하고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를 당해 학습지와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습지를 주된 재화로 하고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를 당해 학습지와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된 공급이 어느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습지와 함께 제공되는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습지를 주된 재화로 하고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를 해당 학습지와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유
주된 공급이 어느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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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59 (<time datetime="2010-09-28">2010.09.28</time> 회신), "학습지와 함께 제공하는 관리·회화 서비스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28)
- 원 제목
- 학습지와 함께 제공되는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