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습용 도서와 영상물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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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습용 도서와 영상물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서와 부속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영상물·학습도구를 묶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부속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디오테이프·녹음테이프·CD-ROM·카드·퍼즐을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CD-ROM을 함께 공급한다. 그림·단어카드와 퍼즐도 하나의 공급단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전자기록매체 및 어린이 학습용 그림ㆍ단어카드와 퍼즐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모두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전자기록매체(CD-ROM) 및 어린이 학습용 그림ㆍ단어카드와 퍼즐(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내어 맞춘 학습도구)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습용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전자기록매체(CD-ROM), 어린이 학습용 그림·단어카드 및 퍼즐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99 (<time datetime="1997-08-28">1997.08.28</time> 회신), "학습용 도서와 영상물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90)
원 제목
학습용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