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학습용 도서와 영상물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서와 부속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영상물·학습도구를 묶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부속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디오테이프·녹음테이프·CD-ROM·카드·퍼즐을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CD-ROM을 함께 공급한다. 그림·단어카드와 퍼즐도 하나의 공급단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전자기록매체 및 어린이 학습용 그림ㆍ단어카드와 퍼즐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모두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전자기록매체(CD-ROM) 및 어린이 학습용 그림ㆍ단어카드와 퍼즐(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내어 맞춘 학습도구)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습용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전자기록매체(CD-ROM), 어린이 학습용 그림·단어카드 및 퍼즐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99 (<time datetime="1997-08-28">1997.08.28</time> 회신), "학습용 도서와 영상물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90)
- 원 제목
- 학습용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