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녹음테이프를 곁들인 도서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녹음테이프를 곁들인 도서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서 판매는 면세되며 일정한 녹음테이프 등을 첨부한 경우도 도서에 포함된다.

교재가 포함된 학습용 영어카세트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 판매는 면세되며 일정한 녹음테이프 등을 첨부한 경우도 도서에 포함된다. 도서 내용을 담은 음반이나 녹음테이프가 부수되고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금전등록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교재가 포함된 학습용 영어카세트를 판매한다. 도서와 카세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서는 부수적으로 도서의 내용을 취임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서는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임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재가 포함된 학습용 영어카세트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도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서에 부수하여 그 내용을 담은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고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02 (<time datetime="1994-11-26">1994.11.26</time> 회신), "녹음테이프를 곁들인 도서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43)
원 제목
교재가 포함된 학습용 영어카셋트(비율 각 6:4) 판매시의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