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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묶음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묶음 공급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한다.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 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조법 1265.2-301, 1983.03.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법 1265.2-301, 1983.03.21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 테이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조법 1265.2-301(1983.03.21)을 참조한다.
이유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더라도, 비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도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 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1항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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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3 (<time datetime="1994-10-15">1994.10.15</time> 회신),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묶음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34)
- 원 제목
-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공급할 경우 면세가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