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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기자재와 필수 부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어민에게 어업용으로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업용 기자재와 필수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어민에게 어업용으로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필수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망, 부자,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와 필수 부품을 공급한다. 이를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정해진 어민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망, 부자,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이하 “해당 기자재”라 함)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이하 “해당 부품”이라 함)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와 그 사용에 필수적인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망, 부자,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와 그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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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71 (<time datetime="2013-12-17">2013.12.17</time> 회신), "어업용 기자재와 필수 부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85)
- 원 제목
- 어업용 기자재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에 필수적인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