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장 후추와 그라인더는 각각 과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3447회신일 2018.04.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포장 후추와 그라인더는 각각 과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13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후추는 면세하고 그라인더는 과세한다.

소분 포장한 후추와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판매할 때 과면세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후추는 면세하고 그라인더는 과세한다. 미가공식료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포함하며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한 후추열매를 소분하여 비닐팩 등의 형태로 포장하고 하나의 박스에 분쇄용 그라인더와 함께 포장하여 판매한다. 후추와 그라인더는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된다.

질의요지

수입한 후추열매를 소분하여 비닐팩 등의 형태로 포장하고 하나의 박스에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후추는 면세, 그라인더는 과세함

회답

부가가치세과-814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2006.04.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2006.04.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은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후추와 그라인더(분쇄용)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그라인더가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후추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그라인더는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소분·포장한 후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후추와 분쇄용 그라인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의 과면세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2006.04.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2006.04.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은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후추와 그라인더(분쇄용)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그라인더가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후추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그라인더는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3447 (2018.04.13 회신), "포장 후추와 그라인더는 각각 과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70)
원 제목
후추를 포장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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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