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업용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함께 팔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회신일 2015.10.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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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05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정해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대상 부자와 그 사용에 필수적인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정해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 대상 부자와 깔판·연결파이프·부레 등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구성했다. 이를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정해진 어민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나,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594

본문(원문)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그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2015.10.05 회신), "어업용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함께 팔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86)
원 제목
부자와 부자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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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