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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7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이 산정한 증여재산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적정한 감정평가인지는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시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시가와 담보채권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유류분 반환과 사후 감정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의 과세와 상속개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의 주식평가방법과 동일하나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의 감정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등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내국법인 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평가가 부적당하면 소재국 과세목적 평가액과 국내외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 담보에 쓰지 않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본래의 평가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 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감정했지만 실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률이 정한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감정의 적정성은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과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정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며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재산 평가 때에는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증여재산 재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증여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시킬 때의 평가 기준일을 물었다.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액이다. 평균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하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 신고기한 후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배제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감정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쓰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할 때는 시행령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담보대출용 감정가액 평균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평가했다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감정가액 평균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2인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들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했다면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각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는 개별 가액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해도 되나?
2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그 평균액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당해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2 낮은 감정가액이면 재감정을 의뢰하나?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같은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기준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할 때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 사례에는 그 재감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감정가액의 80% 미달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며, 80%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미달하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을 적용하되, 더 낮으면 납세자가 제시한 가액으로 한다. 80% 미달 여부는 평균액이 아니라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일부 감정가액이 기준가액의 80% 미만이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각각의 재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중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중 일부가 법정 평가액의 80%에 미달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재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80%에 미달한 재산은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고가 양도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평가액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로 본다.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66 두 감정기관의 담보 감정 평균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평균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 담보설정 목적으로 감정해야 한다.

67 납세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재산을 상속·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여러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두 곳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된다. 분할된 토지의 특정 필지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의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동사업용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에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건물과 토지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 채권액이 감정가액보다 크면 해당 채권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순자산가액에 쓰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배제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신고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쓸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배제된다. 인정되는 시가감정은 시행령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법인 자산의 시가감정은 어떤 감정가액인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 자산의 시가감정 의미를 물었다. 시가감정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후단과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72 감정기관이 평가한 법인 자산은 어떤 가액을 쓰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법인 자산의 가액을 물었다. 시가감정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는 별도의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불가분 자산은 감정가액을 일괄 평가해도 되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가액을 적용할 경우 자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일괄평가 가능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여러 자산을 일괄 감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자산별 적용이 원칙이나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 평가할 수 있다.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74 신고기간 중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신고기간중 공신력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과 목적 및 감정기관 수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공신력 있는 2개 이상 기관이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5 상속 부동산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증여세 부과 시에도 동법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담보 목적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담보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의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인 이상이 해당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77 상속재산 감정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감정가액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는 감정가액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해 작성하여 확인되는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78 상속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제2항에 규정에 하는 시가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79 증여 후 지가형성요인이 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 받은 후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이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지가형성요인이 변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80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평가액의 70퍼센트 이하 또는 130퍼센트 이상이면 저가·고가 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1 상속 6개월 후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경과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 6개월 내 감정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면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83 6개월 안의 감정가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관계없이 당해 부동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다른 평가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 증여 전후 감정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 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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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법인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감정평가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시가로 인정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 6개월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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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 감정가액 중 무엇을 쓰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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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을 때의 평가를 묻는다. 두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서로 다른 두 감정가액 중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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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을 때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적용하나?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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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부 지분에 시가로 볼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다른 지분에도 이를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산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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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 자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일반 평가액과 담보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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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것이다.

91 상속 전후 6개월의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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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볼 수 있다. 가액 변동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작성한 가액이어야 한다.

93 감정 목적과 무관하게 감정가액이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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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이 작성한 상속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감정평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 증여 상가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하며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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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할 상가아파트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 감정기관의 토지 평가액을 상속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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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토지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 그 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한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 6개월 안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가액은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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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 상속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재산을 평가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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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 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평가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 공유토지를 감정가액대로 균등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인이 동일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균등하게 분할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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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분 공유토지를 감정가액에 따라 균등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균등분할 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99 상속일로 소급 감정한 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을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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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가액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