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담보 목적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목적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의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금융기관 담보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의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인 이상이 해당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에 금융기관 대출금의 담보 설정을 목적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인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정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정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인 이상이 해당 재산을 담보 설정 목적으로 평가한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3 (<time datetime="1998-01-26">1998.01.26</time> 회신), "담보 목적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30)
원 제목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시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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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