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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감정가액 중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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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을 때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판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다. 이와 별도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어느 가액을 적용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그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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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64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회신), "서로 다른 두 감정가액 중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08)
- 원 제목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가액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