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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중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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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과 목적 및 감정기관 수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과 목적 및 감정기관 수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공신력 있는 2개 이상 기관이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관하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존재한다. 그 감정은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간 중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신고기간중 공신력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시가”에 포함됨
본문(원문)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신력 있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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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0-288 (<time datetime="1998-09-30">1998.09.30</time> 회신), "신고기간 중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42)
- 원 제목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