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회신일 2004.10.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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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4

저가양도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저가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저가양도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저가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명시된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거래이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원문)

특수관계 없는자 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부인을 적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귀하의 신고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경우의 과세.

회답

특수관계 없는자 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부인을 적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귀하의 신고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2004.10.14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39)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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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