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공동소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0건
'공동소유'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7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자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공유농지를 합병한 뒤 다르게 분할해 양도할 때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할 전 경작한 부분은 그 전의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경작하지 않은 부분은 분할 후 기간만 계산한다. 감면요건은 농지별로 판단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인의 공유토지를 3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할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당초 지분을 넘는 무상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대가 지급과 면적·가격 차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동소유주택이 각 공동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멸실 후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서로 다른 세대의 2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라도 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은 단독주택의 면적과 가액도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고 제시한다.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둔 주택을 양도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눠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부 토지를 먼저 등기하고 나머지를 추후 등기해도 양도로 보며 양도시기는 당초 대금청산일이다. 공동부동산의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분할 토지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유지분을 유지한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지분이 변경된 부분은 양도다.
갑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의 공동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갑의 부수토지는 전체 대지 중 2분의 1로서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수 이내로 한정된다. 그 배수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이며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