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소유지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4건
'소유지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3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동명의 임대 중 상대방 지분을 사서 단독명의가 된 경우 종전 계약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종전 계약은 갑의 당초 지분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지만 을에게서 취득한 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계약과 새 계약이 각각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현물출자·신탁과 자산 양도 시 양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되지만 사용권 출자인지, 신탁이 비과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양도소득은 지분별로 납세한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공부상 용도만 바뀐 경우 보유기간을 물었다.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여부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 통산 여부가 달라진다.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로 고가주택을 판정하나?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 구분 또는 지분이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질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산정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법정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둔 주택을 양도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눠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부 토지를 먼저 등기하고 나머지를 추후 등기해도 양도로 보며 양도시기는 당초 대금청산일이다. 공동부동산의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