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49회신일 1989.02.1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16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이나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등을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이나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매매당사자라면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나뉘어 있다. 부동산 매매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579, 1986.02.18)을 참조하시고,

3.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그 매매당사자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질의.

3.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해당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지 않음.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2. 기존 질의회신문(재산 01254-579, 1986.02.18) 참조.

3. 매매당사자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49 (1989.02.16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48)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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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