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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선행 명의개서 시 그날이며, 증권거래세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와 증권거래세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선행 명의개서 시 그날이며, 증권거래세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이고 거래 확정 시기를 양도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계산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권 등의 양도가액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계산방법에 따르는 것임)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확정 시기는 당해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입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 외화자산 평가, 증권거래세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를 등록·개서한 경우에는 등록일 또는 개서일입니다.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평가할 때는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합니다.
3. 증권거래세의 양도가액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양도가액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호의 평가액 중 높은 가액입니다.
4.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 전부를 받는 때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 시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4조제3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광4763 심판결정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3223 심판결정2018.04.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048 심판결정2018.04.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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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0광2571 심판결정2010.09.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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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1 (1998.08.31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48)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시 그 취득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