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주식은 규정상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기준시가가 음수이면 액면가액을 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2287" alt="img138362287" > ┌─────────────────────────────────┐ │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 │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 │ │ 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이하 │ │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 </img>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2.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동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부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하여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상속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2.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환산율 적용 시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부수이면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3 (<time datetime="1997-08-02">1997.08.02</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68)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