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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장부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7건

'장부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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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201

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 부동산도 포함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한 법인이며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분모와 분자의 자산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건물에는 예외가 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7

건설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건설법인 비상장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가액이고 기준시가도 해당 비율을 반영하며 특정 선수금·보증금 현금은 자산총액에서 뺀다. 분양용지의 장부가액이 공사진행율과 분양율을 반영한 경우 기준시가에도 장부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12

건설 중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건설 중인 골프장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중인 자산은 특정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자산총액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4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비율에 포함되나?

골프장업 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 판정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건설중인 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양도일 현재 완성 자산에 해당하면 포함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33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75

사업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어떤 감면을 받나?

본인 토지를 대리이사 명의로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 전환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겸영 시 공동사용 자산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로 면제세액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계산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