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41회신일 1998.10.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4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3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과 증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06월 이내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증권거래서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 제23조(법률 제4803호로 1994.12.22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한국증권거래서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제2호 본문 또는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애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증여재산의 가액을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로 1996.12.30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루어진 거래가액이 그 증여일 전후 06월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다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증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한국증권거래서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제2호 본문 또는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2.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할 때,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증여일 전후 06월 이내에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1 (1998.10.23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08)
원 제목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