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출자지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5건
'출자지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0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자산총액 등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10% 초과 보유하면 같은 항 제1호로 평가하고, 자산총액 등은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년을 넘는 기간에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안에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해 판단한다. 법인요건 충족 여부는 합산기간의 첫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과 기타자산 범위를 묻는다. 비사업용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일정한 주식 등이 관련 자산에 해당한다. 기타자산의 유형에 따라 50% 이상 주식 양도 요건 또는 부동산 등 자산가액 비율 80%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현금 추가지출 없이 교환한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과 증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06월 이내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주식은 규정상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기준시가가 음수이면 액면가액을 쓴다.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6.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확인된 실지 취득가액에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토지와 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521
- 공동사업을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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