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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3년간 계속 결손인 때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기준시가로 한다.
결손법인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3년간 계속 결손인 때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기준시가로 한다. 사례에서는 양도 당시에는 결손법인 단서로, 취득 당시에는 가목 및 나목 본문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은 양도일 전 3년간 계속 결손이었으나 취득일 전 3년간은 계속 결손이 아니었다.
질의요지
결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때 취득, 양도시 기준시가는 각각 그 당시의 법인의 3년간 결손여부에 따라 순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를 반영해 평가함
본문(원문)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2. 양도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7. 4. 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동 개정규칙은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개정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3. 귀사례의 경우 동규칙 시행후 양도하였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동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손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 취득ㆍ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2. 양도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7. 4. 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동 개정규칙은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개정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3. 귀사례의 경우 동규칙 시행후 양도하였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동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총리령 제81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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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95 (1997.11.18 회신), "결손법인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73)
- 원 제목
- 결손법인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