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사용검사 전 권리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재건축 사용검사 전 권리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재건축사업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취득·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이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종전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하며 환산가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종전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의 거래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종전주택 및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추가납부한 청산금 및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토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청산

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종전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사용검사 전까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방법.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종전주택 및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추가납부한 청산금 및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토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21 (<time datetime="2000-04-06">2000.04.06</time> 회신), "재건축 사용검사 전 권리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80)
원 제목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주택의 사용검사전까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