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2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3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혼인 후 한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2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입주권 하나를 먼저 팔면 달라진다. 입주권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상속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전환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완공 후 일정 순서로 양도하면 적용된다. 두 신축주택 중 시행령상 순위의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며 판정 불가 시 납세자가 선택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다 입주권 전환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청산금은 양도일 현재 다른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한 주택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한 사람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가 먼저 양도하기로 선택한 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거주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직전거주주택 기간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거주주택은 양도일 후의 기간분만 1주택 보유로 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보유 중 승계 취득한 조합원 지위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완성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며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완성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될 수 있다.
가정불화로 배우자가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재개발 취득주택의 처리를 물었다. 배우자가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재개발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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