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인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 주택이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사용검사필증을 받기 전 양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1054,2001.05.11)을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931,2000.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054, 2001.05.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재건축아파트를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관련 특례의 적용 요건.
회답
1.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1054,2001.05.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931,2000.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054, 2001.05.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931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제도46014-11054 재건축 분양권 비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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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90 (2001.09.17 회신), "재건축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13)
- 원 제목
- 주택이 재건축 시행되어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