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90회신일 2001.09.1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재건축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7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 주택이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사용검사필증을 받기 전 양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1054,2001.05.11)을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931,2000.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054, 2001.05.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재건축아파트를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관련 특례의 적용 요건.

회답

1.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1054,2001.05.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931,2000.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054, 2001.05.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90 (2001.09.17 회신), "재건축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13)
원 제목
주택이 재건축 시행되어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