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5회신일 2004.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30

취득시기 전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후이면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취득시기 전후에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후이면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계약 후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분양계약자가 자신의 취득시기 도래 전 또는 후에 이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취득시기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자산 구분과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회답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5 (2004.12.30 회신),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43)
원 제목
양도자산의 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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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