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재개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8건
'재개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8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서울 등에서 신축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와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대상이며, 계산식의 차감 기준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1.1. 이후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면대상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바뀐 뒤 양도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감면대상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만 감면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신축주택 2채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10년 말까지 특정 자산의 양도에는 별도 세율 규정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한다.
재개발·재건축 주택 양도 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주택은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