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입주권 양도와 부과 가능 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945회신일 1999.11.0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재건축입주권 양도와 부과 가능 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9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미제출하면 7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입주권이 형성되었다. 질의는 해당 입주권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기간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7년)이 만료된 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회답

(가) 기존 주택 철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비과세한다.

(나)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이 만료된 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945 (1999.11.09 회신), "재건축입주권 양도와 부과 가능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36)
원 제목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