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9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의미와 재건축 과정에서의 자산 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재건축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뒤 새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산의 성격과 과세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재건축 과정에서의 자산 구분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장기임대주택”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100분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3.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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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6 (<time datetime="1999-06-12">1999.06.12</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53)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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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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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