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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인가요?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권리가 토지·건축시설이 되는 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성격과 취득 시기를 물었다.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권리가 토지·건축시설이 되는 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여부도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나
2. 위 재개발지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또는 건축시설이 되는 시기는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한 “장기보유특별 공제” 및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의 판정도 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4. 또한 위의 경우 자산 양도차익 계상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72, 1990.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성격과 취득 시기.
회답
1.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나
2. 위 재개발지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또는 건축시설이 되는 시기는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한 “장기보유특별 공제” 및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의 판정도 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4. 또한 위의 경우 자산 양도차익 계상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72, 1990.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23조제3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72 양도 때 지정된 특정지역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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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99 (1991.02.26 회신),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58)
- 원 제목
-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의 성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