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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건축 과정의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계산하고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위 3의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당해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기존 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2.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3.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규정된 방법으로 환산합니다.
4.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30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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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0 (<time datetime="1999-03-26">1999.03.26</time> 회신),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62)
- 원 제목
-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