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50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3건
-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2건
- 제154조 1건
- 제40조 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1건
- 제41조 청산금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정비사업 신축주택에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2025.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2745
- 가로주택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5.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805
- 정비사업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022.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411
- 2022년 전 취득한 정비사업 지위는 분양권인가?2022.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5143
- 자율주택정비 현물출자는 양도인가?2018.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13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4259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509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2026.07.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택법」 상 대지조성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해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148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본건 처분은 조사청의 당초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177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 따른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0882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해석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를 신뢰하여 주택의 양도를 진행하였다가 이후 상반된 신규해석례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61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