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회신일 2005.05.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02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매매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권리 또는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계약과 판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한 부동산의 매매가 원인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소득세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양도자산이 매매사실의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법원의 판결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원인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여부, 취득시기 및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2. 환원된 부동산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계약내용과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3.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되면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입니다.

4.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 (2005.05.02 회신), "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11)
원 제목
소유권 환원의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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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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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