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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분양처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8건

'분양처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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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1999.05.29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14

재개발 권리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의 과세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취득가액에는 환지 전 자산의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 및 관리처분계획상 추가 부담액이 포함된다.

1999.04.20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50

재개발 관리처분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종전 자산 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한다.

1998.11.20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44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재개발아파트의 권리 양도 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환지 전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취득가액은 종전 자산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이며, 불명확하면 환산가액으로 한다.

1994.08.11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89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신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APT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주택 이사가 필요하다. 신주택 철거 후에는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조건이 적용된다.

1993.11.15 · 역사 자료 · 재일46014-4060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용 신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APT는 6월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신주택 철거 후에는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2026.06.29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